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건설자재야적장의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2010-10-19   조회 401   댓글 0  
질의내용

2009년 8월 별도의 건축물이나 건축허가없이 개발행위로서 골재자재야적장 부지조성사업을하여 2009년 11월 개발행위허가를 준공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공장부지 또는 자동차관련시설부지 조성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귀 질의의 경우 별도의 건축물이나 건축허가없이 개발행위로서 골재자재야적장 부지조성사업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준공하였다면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오나,ㅇ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 대상여부
다음글 공작물 축조가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여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