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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 대금 직불합의 가능한지
2017-02-24   조회 969   댓글 0  
공개번호 16383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벌크시멘트 관급자재 계약을 A랑 체결하였는데 A사에서 B사와 납품계약을 체결 후 납품대금 전체를 B사에 지급해주라고 함. 이 경우 1. 관급대금도 공사하도급직불처럼 직접 지급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구비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A사와 벌크시멘트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하였는데 A사가 B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급대금도 공사하도급 직불처럼 직접 B사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는 이러한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직접 별도의 관급자재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질의 A사와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발주기관은 A사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혹시 물품대금을 채권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한 B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음)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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