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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선급금 반환사유 발생시 선금잔액
2017-02-24   조회 1,035   댓글 0  
공개번호 16386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 하였으며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계약금액 : 1억원 *선금지급액 : 5천만원 *선금지급 후 기성금 지급 없음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정산액 : 3천만원 *귀책사유 발생일과 계약해지에 따른 타절정산일이 다른경우 질의사항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는 "선금잔액은 선급지급조건을 위배한 날 현재 미이행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액을 의미함"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선급지급조건을 위배한 날을 1. 계약포기에 따른 타절정산일로 보아서 남은 선금잔액을 2천만원 이라고 해야하는지 2. 귀책사유 발생한 날로 보아 선금잔액을 5천만원 이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귀책사유 발생한 날 이전에 선금정산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 3. 아니면 위의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급지급조건을 위배한 날을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해지 이유로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금잔액은 선급지급조건을 위배한 날 현재 미이행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액을 의미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금잔액이란 수령한 선금중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질의 한번도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가 없었다면 선금정산(공제)이 전혀 없었던 경우이므로 결국 지급한 선금 전액이 선금잔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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