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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전기요금 기성청구관련 질의
2017-02-24   조회 895   댓글 0  
공개번호 16390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장기계속공사)중 토양정화공사 현장으로 전기사용료 기성청구 방법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현 설계서에는 기본료(개월)와 사용료(Kw)로 분리되어 경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전기사용료 기성 청구 시 사용금액에 준해서 실 사용금액 (고지서상 실 지급금액)을 반영하여 청구하는 것이 맞는건지. 질의 2. 전기사용료 기성 청구 시 사용수량에 준해서 실 사용수량(Kw) 을 반영하여 청구하는 것이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기성대가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5일(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수량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 후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승율비용의 경우 승율)를 적용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과 제5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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