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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사용내역 제출시기및 대상금액
2017-03-02   조회 1,013   댓글 0  
공개번호 16404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중앙정부산하기관에 시스템 구축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사는 용역착수시점에 계약금액의 40%를 선금으로 수령하였고 기성액 60%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금사용내역 제출시기와 내역을 제출할 경우의 대상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선금사용내역제출시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36조2항에는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은 (1) 기성액 신청시 혹은 (2) 준공시 중 언제해야 하는 것인가요? 2. 선금내역제출 대상금액 위 1번 질의에서 (1) 기성액신청시가 타당하다고 하면 선금내역서 제출 대상금액은 다음 중 어느것이 타당한가요? (1) 선금 40% 전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 (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7조의 규정에의한 선금정산액(즉, 선금의 60%)해당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시기 및 대상금액에 대한 질의 -<질의1~2>. 선금사용내역 제출시기 및 대상금액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선금사용내역서의 제출시기는 기성액 청구시점도 아니고 준공시점도 아닌 선금을 전액 사용한 시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선금사용 내역 해당액은 선금지급액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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