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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기간 연장(발주자 귀책)에 따른 선금보증기간 연장 관련
2017-03-02   조회 992   댓글 0  
공개번호 16400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저희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저희기관이 물품구매 계약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물품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저희기관 자체적으로 결정이 연기되어 부득이하게 업체와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기재부 [계약예규 11장 선금의 지급 등] 35조에 보면 선금 지급할 경우 보증서를 발행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따라 선금 지급전에 선금보증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선금 이행기간이 연장된다고 보아 당초 보증기간에 더하여 선금보증서도 새로 연장하여야 되는지요(계약보증서는 연장완료) 2. 발주처의 귀책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서 발행과 관련된 제비용(수수료 등)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기간 연장(발주자 귀책)에 따른 선금보증기간 연장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선금 지급에 따른 보증서를 징구하는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추가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동 집행기준 제72조(실비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한 바, 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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