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금 지급 대상
2017-03-03   조회 1,148   댓글 0  
공개번호 16403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하여 시공 중인 「신동해남부선 포항시설팀 선로유지보수 도급화공사」, 「안산선 및 수인선 선로유지보수 도급화공사」, 「충북선 청주·증평시설팀 선로유지보수도급화공사」의 3개 현장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올해 예산이 배정되어 선급금을 신청하였으나, 3.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선급금은 자재구매에 사용하라고 지급하는데 도급화공사의 특성상 노무비가 대부분이고 자재비는 얼마 되지 않아 선급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이에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규정』에 의거 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선급금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5. 기획재정부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한 바, 선급금 지급은 의무규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선금지급 관련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6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된 선금이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당초 재료비, 기타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발주기관에 선금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 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34조제3항제1호 아래 각목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그러나, 집행기준 제34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34조제8항 및 제9항).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자금사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2.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동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계약기간 연장(발주자 귀책)에 따른 선금보증기간 연장 관련
다음글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선금반환 시 이자 산정을 위한 선금잔액 산정시 타절정산액의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