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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선금반환 시 이자 산정을 위한 선금잔액 산정시 타절정산액의 포함 여부
2017-03-08   조회 1,019   댓글 0  
공개번호 16429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여 선금반환 시 이자 산정을 위한 선금잔액 산정시 타절정산액을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반환을 하여야 하고, 타절정산액을 반환사유 발생시점에서의 이행액으로 보지 않아 선금잔액에서 타절정산액을 제외하지 않고 이자 산정하여 반환 청구 나. 선금잔액에서 타절정산액을 반환사유 발생시점에서의 이행액으로 보고 타절정산액을 제외하고 이자 산정하여 반환 청구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선금반환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1.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 포함)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따라서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경우 기성부분(타절준공) 대가지급 시의 선금 정산액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에 정한 선금 잔액에서 제외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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