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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 여부 질의
2017-03-08   조회 1,002   댓글 0  
공개번호 16425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용 리프트 설치가 늦어졌으나 마감공사 단축으로 리프트 운용기간이 계약내역서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공개번호 109322(공사용 타워크레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여부 질의)의 답변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물량 증감 등 없이 단순히 실제 사용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따라서 계약내역서보다 감소된 운용기간 만큼 감액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호이스트 또한 타워크레인(공개번호 109322)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 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인바,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에 대한 정산내용이 계약조건에 반영된 경우라면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을 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산대상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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