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관리비 정산조건 질의
2017-03-10   조회 1,174   댓글 0  
공개번호 16439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2013년 발주공사로 환경관리비가 도급내역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차후 매립토 활용을 위해 임시적치해놓은 토사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고자 방진덮개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실비정산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개요) 방진덮개를 발주처(감리단)에 우선 4중직 차광막으로 덮겠다고 우선 실정보고 한 후 승인이 지연되자 환경문제 및 민원 등을 우려하여 시공사에서는 우선 실정보고 내용대로 승인 전 시행하였음. 그러나 시공 이후 발주처에서 자재를 4중직에서 2중직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공사비 삭감 후 승인을 내려주기로 결정함. 질의내용) 관련법에 의거, 환경관리비를 사용 후 실비정산하게끔 되어 있음에 따라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이후 발주처의 다른 이견에 따라 해당비용을 삭감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 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도 이에 따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와 재활용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7)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사용 리프트(호이스트) 운용기간 감소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정산 대상 여부 질의
다음글 노무비 구분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