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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2017-03-13   조회 1,173   댓글 0  
공개번호 16443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 1.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경비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물 설치 노무비"와 "장비 신호수 노무비"에 대해서도 상기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대상"에 해당되는지... 즉, 노무비 청구 가능여부 질문 2. 상기 "노무비 구분관리제도"에 따른 노무비 청구 누계금액이 공사계약금액의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직접노무비를 초과한 이후에도 노무비 청구 가능여부 <참고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7조(지급상한)에 따르면,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순공사원가중 경비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설치 노무비"와 "장비신호수 노무비"도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대상에 해당되는지 2. 노무비청구 누계금액이 공사계약금액의 순공사원가중 직접노무비를 초과한 경우에도 노무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때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즉,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2항에 따라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순공사원가중 직접노무비가 아닌 경비에 해당하는 비목에 속하는 노무비는 이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직접노무비가 계약단가이므로 이 금액에 한해 노무비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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