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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공작물 축조가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여부 질의
2010-10-19   조회 442   댓글 0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금년 공작물축조신고를 득하였고, 곧 건립에 들어갈 에정입니다.대지면적은 660이상으로서, 지목변경이 수반되고 건축물의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입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서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포함)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인 경우에 해당되는바,이때, "건축물의 건축"에 공작물축조도 포함이 되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건축물의 건축'에 공작물이 포함이 안된다는 의견도 있고.. 어쨋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공작물축조신고(8m이하의 외벽이없는 철골조립식주차장)된 건물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라고 보아서 부과대상이 안되는건지요.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따라서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ㅇ 귀 질의의 경우는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따라서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ㅇ 귀 질의의 경우는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추가답변>ㅇ 귀 질의의 경우는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내용이 복잡하여 소관부서가 아닌 우리과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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