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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시 특정 물품 지정
2017-06-28   조회 1,143   댓글 0  
공개번호 16888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고생 많으십니다.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조 4항 5호 국가계약법시행령 26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대상 사업중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전자공개 수의계약) 이것은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형식상 입찰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수의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와 달리, 전자공개 수의계약 참가자는 1순위가 되어 계약체결하지 않아도 입찰보증금 환수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이란 것이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규격,사양,성능을 충족하는 제품을 지정하여 살 수 있는 제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도소매업체가 모두 참석 가능하다는 점과 특정상표, 규격, 모델이라 할지라도 시중에서 싸게 물건을 조달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참가자 입장에서도 입찰 참여에 따른 부담 및 비용이 경미합니다. 질의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조 4항 5호의 내용이 경쟁입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 전자공개 수의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전자공개 수의계약시에는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여 견적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경쟁입찰 참가자격이외의 사유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계약의 긴급성 및 계약상대자의 필요성 등의 사유에 따라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나, 경쟁이 성립되는 경우 및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000만원(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경우 5,000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조건의 여러 사람에게 수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처럼 공개소액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조달청 답변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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