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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08-07-22   조회 435   댓글 0  
질의내용

지목이 "장" "잡" 인 7필지에(6,603평방미터) 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2006년 7월에 허가 받아 2007년 12월에 건축물이 준공 되어 지목이 "대"로 바뀌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2008년도에 건물을 철거하고 본래의 "장"과 "잡"인 상태로 되돌리면 개발부담금이 부과 되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별표1의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질의경우는 2007.12월 개발사업을 준공한 시점에서 질의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후에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2008년도에 건물을 철거하고 지목이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것입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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