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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 해제에 따른 선금 반환청구 관련
2017-03-15   조회 1,074   댓글 0  
공개번호 16460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ㅇ 상황(순서)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지급 3. 계약상대자는 선금 일부 집행 4.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5. 발주기관은 보증보험회사에 선금잔액 반환청구 ㅇ 질의(1) 발주기관이 선금잔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에 따라 선금잔액만 반환청구하면 되는지의 여부 ㅇ 질의(2) 발주기관이 선금잔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경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선금정산액을 반환청구하면 되는지의 여부 * 본 용역계약 건은 총액계약으로, 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착수금과 중도금을 규정하지 않음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계약해지 시 선금 반환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나는 일부를 해제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제나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선금지급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4항,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발주기관에 상환하지 아니하고, 상환할 선금과 상계할 기성부분의 대가도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 보증기관에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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