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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성금 지급 계산식과 사업자간 배분 관련
2017-03-15   조회 1,108   댓글 0  
공개번호 16459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질의내용 - 용역내용; 정부산하기관의 정보화마스터플랜(ISMP)컨설팅 용역 (8개월) , 적격 - 계약금액 : 10억원, 선금지급 : 5억원(계약금액의 50%) - 컨소시움 지분율; 주사업자 70%, 부사업자 30% - 현재 기성율; 주사업자 73%, 부사업자 29% 종합기성율; 약 60% - 사업자는 선급금(5억)을 착수시 4개월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선금 사용 내역서는 계획상의 기한까지 전부 소진하여 기제출 했음 - 현재 발주처와 주사업자간에 산정식이 서로 달라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주장내용 1) 주사업자 주장; 선금 사용액은 기성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서 기성금에 제하고, 주사업자와 부사업자의 기성율이 차이가 많아 각각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한다. (근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 (선금의 정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 11조(대가지급) 3항 - 주사업자; 기성금 73% (7억x0.73=5.11억) - 선금지급율50%x기성율73%(3.5억x0.73=2.56억)= 2.55억 지급 - 부사업자; 기성금 29% (3억x0.29=0.9억) - 선금지급율50%x기성율29%(1.5억x0.29=0.43억)= 0.47억 지급 2) 발주처 주장; - 전체를 하나로 보아야 하고 전체 진척율에 선금 사용 내역서를 100% 사용한 것으로 제출했음으로 기성율을 감안하지 않고 선금지급액 5억을 모두 기성금에서 차감하고 산정된 액수를 각각의 기성율과 상관없이 지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 평균 기성율에 따른 기성금 60% (6억) - 선금사용액100%(5억)= 1억 지급, 각각 지분율에 따라 주사업자 7천만원, 부사업자 3천만원을 지급함 컨설팅은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서 하루하루 자금 압박이 심각합니다. 조속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선금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에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정산 시) 계약금액] 공동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되어 신청된 각 구성원별 선금액과 기성대가를 적용하여 구성원별로 각각 선금 정산액을 산출하여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 'ㄱ'이 지급 받은 선금액 3.5억 원, 기성대가 5.11억 원, 정산식에 따라 산정된 선금정산액이 2.56억 원이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대가 5.11억 원에서 선금정산액 2.56억 원을 정산하고 'ㄱ'에게 2.55억 원을 지급할 수도 있고,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지급 받은 선금액 3.5억 원을 모두 정산하고 1.61억 원만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각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1조 제3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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