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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기성금 선지급시 위법여부
2017-03-15   조회 1,151   댓글 0  
공개번호 16454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후 원도급사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수령전에 하도급사의 자금사정으로 원도급사에게 선지급요청이 있어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관련법에 위법사항 여부와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 직불 공사건에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사한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한 경우가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제1항에 의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계약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으로 계약대가의 지급에서 발주기관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업체가 시공한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귀하의 질문처럼 하도급대가 직접 지급건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의 긴급한 자금사정으로 기성금 수령전에 하도급대가를 먼저 지불하였다면 발주기관에 해당내용을 보고하여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대가를 직불을 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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