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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2017-03-16   조회 1,199   댓글 0  
공개번호 16457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수도방위 사령부 계약담당관 상사 최운룡입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16.1.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 286호 2016.1.1, 일부개정) 제 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4항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질문1.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과, 관악구 지방 고용노동부, 서울 지방 고용노동부로 문의한 결과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기재부와 노동부가 협업된 내용인건지가와, 지방 고용노동(지)청 기준(업체소재지, 발주자 소재지 여부)이 어디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2.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직접노무비) 지급 여부? 질문3. 제 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항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 안할경우 대가(직접노무비) 지급 여부? 질문4. 계약시 공사 원가계산서 직접노무비 예) 5억 실 노무비 청구내역 4억 확인시 계약할 당시에 5억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무비 청구내역상에 있는 4억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은 정산을 하여 미지급하는 여부? 답변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대한 질의 -<질의1>.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와 관련 사항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에 의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제109조에 의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1항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으로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공사현장 관내 고용노동부에 명단을 통보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3>.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직접노무비) 지급 여부 및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 안 할 경우 대가(직접노무비) 지급 여부 ? -<답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조건을 준수하도록 해서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질의4>. 계약시 공사 원가계산서 직접노무비 예) 5억 실 노무비 청구내역 4억 확인시 계약할 당시에 5억을 지급해야 하는지 노무비 청구내역상에 있는 4억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은 정산해야 하는지? -<답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에 의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기성대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상대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의 금액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향후 정산대상도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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