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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감리원 야간연장 및 휴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확인
2017-03-20   조회 1,056   댓글 0  
공개번호 164697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세종시 건설현장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현장입니다. 원활한 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야간 연장 또는 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담담 감리원의 입회가 필요한 경우 시공사에서는 야간연장 및 휴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활한 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야간 연장 또는 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할 경우가 발생하여 감리원의 입회가 필요한 경우 시공사에서는 야간연장 및 휴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하는지 ?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원활한 공정관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야간 연장 또는 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할 경우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지시하였을 경우에는 시공관리에 대한 계약은 발주기관과 감리업체와의 관계임으로 발주기관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사에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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