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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물품 대금지급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다 받아야 하는지요
2017-03-20   조회 1,054   댓글 0  
공개번호 164722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민연금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해야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본 교육청에서 시달되었습니다. 관련근거를 찾다 보니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이 되어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구요 산재보함과 고용보험은 어떤 법에 있나요?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납부증명의 예외사항이 있는데 다른 법은 없는거 같은데 국민연금법 예외사항을 같이 적용하면 될까요? 단순지출같은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료의 체납사실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물품 구매시에도 역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구매계약에서도 물품대금지급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다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의거「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준 제93조(입찰공고시 안내 등)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물품구매(제조)계약건이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해당 보험료의 정산에 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사후정산하기로 하였다면 대가 지급시에 보험료 지급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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