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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계약 시 원가계산서 상 보험료 산입 여부
2017-03-23   조회 1,004   댓글 0  
공개번호 16488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건물 신축공사 간, 원도급은 하도급과 계약 체결 시 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등을 부하여 발주처에 통보하게 되는데, 원가계산서 상 제경 비(보험료 등)는 사업장 명으로 원도급에서 가입하여 지불하는 것이 기 때문에 하도급 원가계산서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하도급계약에서 산출내역서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의 계약내용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당초의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도 발주기관에서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계상하는 것임으로 하수급인의 공종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은 발주기관에서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해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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