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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소프트웨어용역 기성금 지급
2017-03-23   조회 969   댓글 0  
공개번호 16490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현재 경영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조달 계약으로 진행하였으며, 내부 규정에 따라 선금 30% 지급 되었습니다. 중도금 지급을 진행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별도 내부규정이 없어 지급 가능 여부 및 법규상 지급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에서의 대가지급은 선금과 기성대가 및 최종납품대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도급 지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성대가에 관련된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서도 기성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즉 계약해지시에 이행부분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기성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기성처리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지막 부분은 개인생각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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