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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료비의 제경비 적용 및 자재대 대가의 지급
2017-03-23   조회 968   댓글 0  
공개번호 16484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저희 회사는 한국철도공사와 2016년 8월 8일 공사계약하여 2016년 8월 11일 착공, 같은해 12월 28일까지 공사준공 후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 현장의 공사는 노후화된 철도시설물의 보강 및 보수를 위한 공사로서, 보수공사의 특성상 4개공구로 나누어저 있습니다, 이중 한공구인 삼탄천교 현장은 교량받침 교체와 단면보수등의 공사로 예정공기는 140일 이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교량받침 제작업체로부터 제작 및 납품에 이르는 소요일수가 40일정도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2016년 8월 26일 타현장 12개를 포함 총 76기의 교량받침을 제작업체에 발주하였습니다. 발주 후 예정공정표를 작성 감리단 및 발주처와 수차 공정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같은해 10월초에는 감리단에서 공장을 방문하여 검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업권보상등의 문제로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당 현장의 공사는 실시되지 못하였고 연도말 설계변경시 교체공정 및 기타공정은 삭제되었고 기 제작된 자재는 납품하여 기성처리하였습니다. 질의의 요점은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교체에 필요한 자재만 제작납품하고 교체하지 못했을경우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경비의 계산에서 재료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등의 계상을 안해야 하는지 여부(현 내역은 자재대가 재료비에 일괄 합산되어 상기 경비가 계상되어있음) 2. 상기와 같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공사가 불가하여 교량받침 교체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 제작한 자재만을 납품하여을 경우 본래의 목적인 교량받침을 교체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진행과정에서 기 제작하여 납품한 자재에 대하여 대가를 받을수 없는지 여부(내역서상 교량받침의 자재대는 별도로 분리되어 사급자재란에 규격별도 별도단가로 표기되어 있음) * 참고로 당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는 작업 중이며, 위의 자재는 상기와 같이 납품하여 2016년 말에 기성 처리하였으나 최근의 감사에서 위와 같은 1, 2 항의 문제가 발생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에서 자재납품시 대가 지급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교량 교체에 필요한 자재만 제작납품하고 교체하지 못했을 경우 대가지급시 재료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등의 계상을 안해야 하는지 여부(현 내역은 자재대가 재료비에 일괄 합산되어 상기 경비가 계상되어있음)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9항에 의거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일반조건 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제4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 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제작 납품된 자재에 대해 검사를 거쳐 합격한 경우라면 자재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자재의 50%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는 계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경비 및 이윤은 곤란할 것입니다. -<질의2>. 공사가 불가하여 교량받침 교체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 제작한 자재만을 납품하였을 경우 본래의 목적인 교량받침을 교체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진행과정에서 기 제작하여 납품한 자재에 대하여 대가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내역서상 교량받침의 자재대는 별도로 분리되어 사급자재란에 규격별도 별도단가로 표기되어 있음) -<답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는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인바,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가지급은 곤란할 것이며, 이로 인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관례나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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