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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부설주차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0-10-19   조회 472   댓글 0  
질의내용

- 좌천동 000 - 0번지는 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2005. 5.13준공되었으나, 지목변경(대 →주차장)이 되지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는 부과중지기간으로 개발부담금은 부과 제외 되었습니다.2010. 6. 4 공작물(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축조 신고하고 증축도 같이 했습니다. 이 경우 지목변경(대 →주차장)이 될 경우① 사업종류9호 지목변경수반개발사업의 건축물 건축중 공작물 축조(5.9m 철골조립식 주차장)도 자동 차 관련시설 주차장에 해당되는지?②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과 공작물 주차장의 차이는?③ 병원의 부속주차장(각각 다른필지상위치)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따라서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ㅇ 귀 질의의 경우는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과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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