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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임시동력인입부담금,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수수료의 임시동력설치비로 기성신청 가능 여부 질의
2017-03-27   조회 1,004   댓글 0  
공개번호 16508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내역서 표기사항 ① 공사용 전력비(규격:가설분담금 포함) : PS항목 ② 임시동력설치비(규격:800KW(작업용 선로 및 등 포함) : PS항목 3. 상기 내역서 표기사항과 관련하여 물량내역서 공통가설공사 중 PS(설계미확정 잠정금액) 항목(직접공사경비)으로 분류되어 있는 ① 공사용 전력비, ② 임시동력설치비 항목이 있습니다. 4. 도급자가 현장 임시동력으로 800KW 계약전력을 신청하여 임시동력 설치공사를 완료 후 임시동력인입부담금(1회성)과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수수료(매월)를 임시동력설치비 항목에 포함하여 기성신청을 하였습니다. 5. 이에 상기 2가지 항목(임시동력인입부담금,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수수료)을 임시동력설치비 항목으로의 기성지급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6. 민원사항에 대한 귀 부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기대하며 내용의 미비점은 연락주시면 적극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기성대가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9조 제2항과 제6항). 귀 질의한 임시동력설치비목에서 임시동력 인입부담금과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 계약문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여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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