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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연구개발비관련 질의
2017-03-28   조회 956   댓글 0  
공개번호 16511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명 : 00정비공사 공사내용 : 설비점검, 정비 등 공사기간 : 3년 상기 공사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제19조 6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법령에 의한 직업훈련비)라는 명목으로 기성를 청구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도 연구개발비 비목은 있습니다. (계약상대회사는 교육전용시설을 갗추고 자체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기성청구사유 : 계약상대자는 직업훈련촉진 개발법 24조에 따라 청구 ============================================ 질의] 1. 법령에 의한 직업훈련비라는 의미는?(기성청구 가능여부) 2. 우리 회사(발주처)에서는 계약상대회사에 고용보험료를 기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 고용보험료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학습과정으로 교육비을 환급받으면, 연구개발비 지급여부?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계약예규 제19조 6항 :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써 시험 또는 시법제작에 소요된 비용 도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연구개발비라는 명목으로 기성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거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연구개발비는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기성대가의 청구근거는 일반조건 제39조에 근거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를 근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상대자가 해당 교육비를 환급받는 경우라면 예정가격산정시에 해당 금액을 계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미 예정가격에 반영된 경우라면 계약체결이후에는 계약조건에 정산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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