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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용역계약 후 산출내역서 변경관련 질의
2017-03-28   조회 903   댓글 0  
공개번호 16509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조달입찰을 통해서 용역 총액입찰하였습니다. 계약 후 업체에 산출내역서 작성을 요청했으나, 기일이 오래 걸리고 작성해 봤자 발주기관에서 고칠것이 뻔하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가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원칙은 제공하면 안되는 것으로 사후에 알았으나,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고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는 제작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엑셀식이 깨진 것이 있어 인건비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성 당시 생각보다 남는 금액이 많아서 예산에 맞추기 위해 이윤,관리비, 재료비 비중을 높여 작성한 것입니다 계약 후 대급지급과정에서 위의 사실을 발견하였고, 업체측에서는 제에게 받은 산출내역에 낙찰률 적용하여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고 저의 입장은 산출내역 그쪽에서 작성하여야 하는데 작성하지 않았고, 제공한 산출내역서는 제가 기초금액을 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한 것이니 원래 의도대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계약체결이후에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낙찰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계약의 체결) 제1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리가 된 산출내역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계약체결 후에는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제22조(물가변동)와 제23조(계약내용 변경) 경우 외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며, 산출내역서의 조정방법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내역입찰의 산출내역서 조정방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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