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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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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지급기준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 관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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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조회 1,07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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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선금지급시 지급기준은 계약금액이지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시 선금정산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할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제3항의 단서조항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노무비 선지급합의를 하고 승인함으로 계약업자가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급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하여야 하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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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선금 지급기준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 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예외는 제3항 단서 참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 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단서조항에 따라 특별히 발주기관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기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전원에 대해 미리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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