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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지급기준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 관한여
2017-03-28   조회 1,074   댓글 0  
공개번호 16500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선금지급시 지급기준은 계약금액이지만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시 선금정산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할 기성대가보다 오히려 선금정산액이 더 많을 수도 있으므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 3에 제3항의 단서조항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노무비 선지급합의를 하고 승인함으로 계약업자가 노무비를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선급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하여야 하는 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선금 지급기준시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 관하여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제도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예외는 제3항 단서 참조)는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대상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노무비 지급 시는 기성대가에서 선금정산을 하지 않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단서조항에 따라 특별히 발주기관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기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전원에 대해 미리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해당액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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