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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통가설공사 임시동력설치와 관련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의 일반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질의
2017-03-29   조회 919   댓글 0  
공개번호 16517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내용 ① 민원신청번호 1AA-1703-155469(2017.03.24) (임시동력인입부담금, 전기설비안전관리대행수수료의 임시동력설치비로 기성신청 가능여부 질의) ②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3-177812(2017.03.27) (처리기관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 상기 관련내용과 관련하여, 귀 청의 답변 내용 중 임시동력설치비목에서 임시동력 인입부담금과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등 계약문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여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4. 이에 당해 관련사항으로 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제공한 경우로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 계약문서 내용에 관련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로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여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에도 관련내용의 명기가 없습니다. 5. 상기와 같은 경우 건설공사에서 임시동력을 설치 후 관련법령에 의거 매월 수행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를 일반관리비 항목에서 정산하여야 한다는 발주기관의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서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조와 제20조). 따라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닌) 공사목적물 시공에 소요되는 경비에 속하는 가설비,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수수료 등은 '일반관리비'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니, 경비에 대한 기성대가는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는 경비의 세비목인 가설비(임시동력 설치비)나 지급수수료에 계상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 계약문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여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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