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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공정산 문의드립니다.
2017-04-03   조회 1,003   댓글 0  
공개번호 16528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공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전에 1회 E/S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도급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정산을 진행하다보니 1회 E/S 당시 제외했던 수량이 설계변경을 진행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질의 내용 설계변경수량 : 0 1회 E/S 당시 제외 수량 : 50 1. 설계변경 수량을 초과하므로, 설계변경 수량만큼만 제외시킨다. 설계변경수량 - 1회 E/S 당시 제외 수량 -> 0 - 0 = 0 2. 1회 E/S 당시 제외 수량이 설계변경을 수량을 초과하여 적용대가에 마이너스가 발생하더라도 1회 E/S 당시 제외 수량을 모두 제외시킨다. 설계변경수량 - 1회 E/S 당시 제외 수량 -> 0 - 50 = -50 을 적용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정산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임으로,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처럼 1차 물가변동후 설계변경으로 어떤 품목이 삭제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시에 해당품목이 제외되는 계약금액조정이 된후에 준공이 된다면 정산할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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