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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하도급 계약시 보험료 반영(정산) 문의
2017-04-12   조회 1,050   댓글 0  
공개번호 165784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당 현장은 '17년 1월에 계약한 택지조성공사 현장으로 가설사무실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간접비 항목 문의 드립니다 (간접비中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산문의) 질문) 원도급 내역서에 가설사무실 설치비가 경비로만 구성되어 있어 간접비(보험료)가 반영되지 않으나, 하도급 발주시에는 하도급업체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누어서 입찰을하여 간접비(보험료)가 반영되어 계약을 하였습니다. 갑설) 원도급 내역에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도급도 경비로만 구성하여 계약하고 간접비(보험료)를 제외한다. (만약,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하여 보험료가 발행하더라도 발주처는 보험료를 정산해줄수 없다) 을설) 원도급 내역구성과 상관없이 하도급 자율적으로 내역서(재료비,노무비 경비)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반영하고 정산하다. 또한, 발생된 하도급 보험료도 발주처로부터 정산 받을수 있다. (실제 가설사무실 공사시 노무비가 발생되고 보험료 발생되기 때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사무소 설치부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계약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함)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의하면 보험료 비용 계상은 노무비×일정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설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노무비와 재료비도 포함되지만 경비의 세비목으로 예정가격산정시에 계상하는 것임으로 가설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가 계상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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