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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사후정산 및 퇴직금 정산
2017-04-12   조회 1,180   댓글 0  
공개번호 16584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질의 1. 일반용역 계약시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입니다. 보험료 사후정산을 할때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건강보험. 국민연금. 요약보험)보다 실재 납부금액이 많을경우 정산방법 문의입니다. 국민연금은 실납부액이 적고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은 실납부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습니다. 이경우 보험료 사후정산할때 세가지 항목의 합계액의 차액으로 실납부금액과 산출세액의 차액으로 정산 하는지? 각각의 항목별 차액으로 정산해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은 실납부액이 많을지라도 계약금액보다 더 납부한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고 실납부액이 적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사후정산 하는지? 질의 2. 일반용역 계약시 퇴직금정산 관련입니다. 1년단위로 매년 계약을 하고 있고 근로자는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일반용역계약을 2017. 1.1 ~ 2017. 12.31까지로 1년단위로 했고 직원이 2016. 10.1 ~ 2017. 9. 30(1년)까지 근무 후 퇴사를 했다면 (같은 회사와 1년단위로 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음) 일반용역계약의 퇴직금 정산을 할때 계약기간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를 퇴직금정산대상에 포함하여 퇴직금정산을 해야하는지? 계속근로했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일반용역계약에서 보험료 사후정산 및 퇴직금 정산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직접노무비 대상은 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에 대한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입니다. 이때 보험료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집행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액정산을 할 수는 없고 감액정산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에 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7557)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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