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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지급 후 채권확보 수령 금액 처리 절차 문의
2017-04-12   조회 1,041   댓글 0  
공개번호 16583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 계약기간 : 2016.12.28일 ~ 2017.2.28일 - 실제사업완료기일(검사완료일) : 2017.1.31일 *현금예치된 계약보증금은 돌려주었으며,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완료! - 계약유형 : 물품계약 - 채권확보방법 : 계약예규 제35조에 근거하여 증권 또는 보증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업체 및 보증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약정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우리 공사 계좌로 현금예치하였음. <질의> 이러한 경우, 우리 공사에 예치한 선금 지급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금액(선금액+약정이자상당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언제 돌려주어야 하는 건지요? - 계약예규 제35조에 근거하여 60일 이상인 시점에 지급하여야하는지요? - 아니면, 계약이행이 모두 완료되어 지금 시점에서 되돌려주어도 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의 채권확보를 보증서로 받지 못하고(업체사정으로) 이자상당액 포함 현금예치한 경우 공사완료시 예치한 선금액(선금액+약정이자상당액)은 계약상대자에게 언제 돌려주어야 하는지, 계약종료일 60일이상 시점에 지급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잇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원칙적으로 보증서등으로 채권확보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특이하게(채권확보가 안되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현금으로 채권확보한 경우로서 당해계약이 완료되어 최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완료대가 지급시 선금을 정산하고 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이때에선금채권확보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귀질의 예치선금액을 즉시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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