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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교통신호수 정산관련
2017-04-17   조회 1,094   댓글 0  
공개번호 16602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명 : 00하수관거 정비공사 입찰방법 : 적격심사, 장기계속공사 공동도급수행 질의사항은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현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특수조건 등)에서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른 안전관리비(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 2016.10.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86)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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