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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2010-10-18   조회 434   댓글 0  
질의내용

2001년도에 도시지역에서1,640평방미터를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후 당해년도에 건축물 준공 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도에 동일인이 공장부지를 늘릴목적으로 520평방미터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기존공장부지 1,640평방미터를 포함한 2,160평방미터를 공장설립변경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이렇게 1차사업이 준공후 5년이 지난후에 기준면적이하로 부지를 증설하였는데 개발부담금 대상인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 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같은 법시행령 제4조 별표 1과 같고,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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