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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전소 설계변경시 대가지급 기준 문의
2017-04-18   조회 1,080   댓글 0  
공개번호 16598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발전소 설계변경 용역설계 관련 대가지급 방식에 대해 정확한 귀 기관의 고견을 듣고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용역개요 발전소 설계변경용역을 위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66, 2014.10.13) 제4조에 따라 견적서를 받고 실비정액방식을 통하여 예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2. 질의 내용 가. 예가를 가지고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설계변경 용역이 날찰되었을 경우 낙찰 금액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가 확정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또한 용역완료시 결과물의 준공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지만 초기 계획했던 예상투입인력보다 적은 인원이 투입되었을 경우 적게 투입된 인건비만큼 실적 정산을 통해 삭감처리하고 용역대금을 지불 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실비정액방식을 통하여 예가를 산정후 계약체결한 경우 사후정산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은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인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과 과업내용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으로 사후정산조건이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대로 인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정산여부에 대해서는 과업내용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와 용역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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