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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 채권확보 시 2개이상 보증기관 가능여부
2017-04-25   조회 1,026   댓글 0  
공개번호 16640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금액이 12억일 시 10억은 A 보증기관(은행 또는 보증사) 2억은 B보증기관(은행 또는 보증사) 로 채권확보를 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선급금보증서 제출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2인 이상이 발행한 증권이나 보증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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