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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급금 항목
2017-04-27   조회 1,091   댓글 0  
공개번호 166529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선급금 사용내역서 제출시 선급금신청 항목이 궁금합니다. 1. 현장숙소 임차료 2. 현장 식대 3. 철물점 자재구입비 4. 품질관리자 교육비 5. 상황실 및 현황판 제작비 5. 전기안전대행료 6. 컬러복합기 임대료 7. 토공사 선금(외주비) 상기항목 중 선급금항목에 제외될 항목이 있는지요? 명확한 항목사항이라든지 법조항이 있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급금 사용내역서 제출시 다음항목 중 제외될 항목이 있는지 여부(현장숙소 임차료, 현장 식대, 철물점 자재구입비, 품질관리자 교육비, 상황실 및 현황판 제작비, 전기안전대행료, 컬러복합기 임대료, 토공사 선금(외주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 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만약 선금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관련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는지(이 경우 문제없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유용(대출상환 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을 귀질의 자재구입, 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선금 사용내역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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