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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허공법 사용협약에서 하도급대금의 산정
2017-04-27   조회 1,087   댓글 0  
공개번호 166386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1. 귀 청의 질의회신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2. 당 공사에 적용되어 있는 특허공법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용협약한 특허공법 하도급업체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특허공법 부분에 대하여 '특허 업체가 낙찰자(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에 따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되는 비율 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라고 <특허 사용협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산정 방식에 이견이 발생하였습 니다. 원도급사의 낙찰율은 79.996%이므로 80%로 적용하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의 대상이 되는 비율은 82%로 계산하였습니다. ⅰ) 원도급사(의견) 해당부분의 예정가격(설계가, 제경비 포함) x 80% x 82% ⅱ) 하도급사, 감리단 (의견) 해당부분의 예정가격(설계가, 제경비 포함) x 80% ┐ 해당부분의 도급금액(도급액, 제경비 포함) x 82% ┘ 둘 중 선택. 상기 ⅰ), ⅱ) 의 의견 중 어느 주장이 맞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특허공법 사용협약에서 하도급대금의 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별지]2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제1항에 의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이란 낙찰금액의 82% 미만 및 예정가격의 60%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심사대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의거 해당부분의 예정가격에 낙찰율 및 하도급심사대상 비율인 82%를 곱한 금액과 해당금액에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산식으로 정리하면 해당부분 예정가격에 낙찰율(80%)×심사대상 비율(82%)과 해당부분 예정가격에 낙찰율(80%)×심사대상 비율(82%)+기술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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