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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손료로 설계된 자재비의 기성수령방법
2017-04-27   조회 1,036   댓글 0  
공개번호 16647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00공사에서 발주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공중에 있는 현장으로써 가설방음벽 및 가설휀스를 설치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해당공종의 자재비가 40개월(계약내역서의 규격에 명시) 손료로써 주요자재는 신재품의 80%, 부속자재는 61%로 설계내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EX, 컬러강판 24,000원/M2*80%=19,200원/M2) 이에 계약상대자간의 기성지급 및 수령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의 입장) 기성지급시 40개월동안 자재비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기성발생시 설치 시작시점부터 기성발생 시점까지의 기간만 지급 (ex. 3개월설치시 19,200원/40개월*3개월 = 1,440원 2의 입장) 손료란 신제품을 전체 일시 투입하여 설치기간 이후 자재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계약내역의 자재비로 책정하는 방법이고, 계약서의 일부인 내역서의 규격(40개월)에 설치기간이 명시 되어 있는 상황인 바 설계비목 중 자재비(신재품의 손료반영한 80% 금액=19,200원/M2)에 대해 자재비를 기성 수령하여야 함. 오히려 분할지급은 40개월이라고 명시된 계약서의 위반이라 판담됨 다만, 설치기간이 40개월이 아닌 36개월로 줄어들 경우 손료를 재산정하여 계약내역의 단가 변경은 맞음. 또한, 손료로 적용된 자재비에 대해 분할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공고 및 현장설명서의 안내가 없었고, 신재품의 구매시 매월 대금 지급이 아닌 신제품의 전체 금액을 주고 구매하여 나중에 잔존가치만큼의 금액을 시공업체에서 감수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40개월 분할지급은 업체의 리스크가 너무 큼.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재료비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를 하는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거쳐 동조건 제39조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가설재료비인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간접재료비로 계상하는 것이며, 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손료는 자재사용료의 일종으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임으로 자재의 사용료는 기성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한 비용(손료)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설치비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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