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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손료로 책정된 자재비의 기성수령 방법
2017-04-28   조회 1,028   댓글 0  
공개번호 166560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00공사에서 발주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공중에 있는 현장으로써 가설방음벽 및 가설휀스를 설치하는 공종이 있습니다. 해당공종의 자재비가 40개월(계약내역서의 규격에 명시) 손료로써 강판는 신재품의 80%, 지주는 70%, 부속자재는 61%로 설계내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EX, 컬러강판 24,000원/M2*80%=19,200원/M2 강재 680,000원/M*70%=476,000원/M) 이에 계약상대자간의 기성지급 및 수령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甲의 입장) 기성지급시 40개월동안 자재비 분할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설치 시작시점부터 기성발생 시점까지의 기간만 지급 (ex. 컬러강판 3개월설치시 19,200원/40개월*3개월 = 1,440원 乙의 입장 1) 손료란 신제품을 전체 일시 투입하여 설치기간 이후 자재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계약내역의 자재비로 책정하는 방법이고. 이에 대해 계약서의 일부인 내역서의 규격(40개월)에 명시 되어 있는 상황인 바 설계비목 중 자재비(신재품의 손료반영한 80% 금액=19,200원/M2)에 대해 40개월 설치 자재비를 기성 수령하여야 함. 다만, 설치기간이 40개월이 아닌 36개월로 줄어들 경우 손료를 재산정하여 계약내역의 단가 변경은 맞음. 또한, 손료로 적용된 자재비에 대해 분할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공고 및 현장설명서의 안내가 없었고, 신재품의 구매시 매월 대금 지급이 아닌 신제품의 전체 금액을 주고 구매하여 나중에 잔존가치만큼의 금액을 시공업체에서 감수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40개월 분할지급은 업체의 리스크가 너무 큼. 乙의 입장 2) 甲의 입장이 기간에 따라 손료가 변동되고 이에 따라 단가가 변동되며 계약기간동안 설치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성이 분할 지급이 되어야 해야 하는 입장이면 기간에 따라 손료가 변동되지 않는 지주(3개월~48개월 손료70%)에 대해서는 자재비 전액 기성수령을 해야 함.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방음벽 및 가설휀스 자재비가 40개월 손료로써 설계내역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설치이후 기성대가 지급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과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 가설자재를 포함한 비계, 거푸집, 가설강재 등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그 사용료(손료)를 간접재료비로 계상하는 것인 바, 예를 들어 조립식 가설사무실을 설치비, 철거비,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각각 기성대가로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가설자재를 설치한 경우 그 설치비에 대하여는 별도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설계내역이나 산출내역서에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단가가 반영된 경우에는 가설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 지급시 사용기간 및 손율(사용기간별)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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