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관련 질의]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건
2017-04-28   조회 1,110   댓글 0  
공개번호 16654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립수목원 연구지원과 계약담당입니다. 계약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조언을 받고자 아래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 수요기관 : 산림청 국립수목원 ○ 계약상대자 : 행복한 숲 ○ 계약명 : 2017년 국립수목원 숲해설 위탁운영(일반용역,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계약번호 : 12178074000 ○ 계약방법 : 일반경쟁->수의(협상에의한계약) ○ 질의요지 : 1. 공고시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누락한 경우 사후정산 가능여부? 2. 보험료 사후정산을 하게하는 용역의 범위? ○ 질의내용 1. 국립수목원에서는 상기계약 건에 대하여 중앙조달(협상에의한계약)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통보받았습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방에게 보험료의 사후정산을 통보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투찰 및 제안서 제출 시에 실제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계산하여 계약예정금액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대하여 조달청 및 국립수목원으로부터 언급 받지 못하였으므로 사후정산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발주기관의 원가계산시에는 보험료 부분을 계상하였으나 업체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조달청 공고 당시의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상에도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우 사후정산 가능한지요? 사후정산은 공고문 또는 과업지시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제73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입찰공고시의 안내 등)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2. 보험료 사후정산을 하게하는 용역의 대상은 공고문에서 결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시설업무(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제공) 용역만 해당하는지요?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의2(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 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후 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은 계약당사자가 해당 계약문서(특수조건 등)에서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모든 용역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와 퇴직급여충당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3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발주기관이 승인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부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포함) 등으로 확인한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손료로 책정된 자재비의 기성수령 방법
다음글 환경관리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