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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환경관리비 정산
2017-05-04   조회 1,052   댓글 0  
공개번호 16666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ㅇ 현장명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ㅇ 당 현장은 장기계속비공사 계약체결로 1차(2015년), 2차(2016년)로 나뉘어 2년간 진행한 현장입니다. ㅇ 잦은 설계변경으로 변경 계약 시행이 잦아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어 금차년도 (2017~2019년)는 계속비 계약으로 변경하여 현재 3차공사 진행중입니다. ㅇ 환경관리비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총공사부기금액 내 환경관리비 : 53,076,649원(공사기간:2014.12~2019.12) -1차분 환경관리비 : 2,436,982원(직접공사비의 0.9%)_실제 집행은 19,000,000원 -2차분 환경관리비 : 0원(준공당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미지급) _실제 사용분 10,000,000원 : 준공 당시 발주처에서는 "사용계획서 제출 후 3차공사 진행시 정산 요청" 의 문구에 의해 당사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후 3차공사에 받으려고 준공 처리 완료함. ㅇ 현재 당사는 3차공사 계약 변경 진행을 위해 총공사부기금액에서 1,2차 집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관리비에 대해서 계약체결 하려고 합니다. ㅇ 발주처는 2차준공시 "3차공사 정산 요청" 내용을 무시하고 차수별 미집행 부분은 계약변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ㅇ 현장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환경관리비 정산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일반조건 제3조 제5항에 따라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작성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협약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와 재활용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044-201-3557)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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