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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지급 관련 물품 제조 기준 문의
2017-05-12   조회 1,092   댓글 0  
공개번호 166911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선금지급과 관련하여 물품 제조의 기준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선금의 지급 요건에 - 물품의 제조 -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 위 두가지를 충족할 경우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 구매(제조)하려는 제품은 안전인증 시험장비입니다.(입찰을 통한 낙찰 완료 금액 65,600,000원) 낙찰 금액의 30~40% 정도되는 부품을 낙찰업체에서 구매를 하여 우리 기관의 요청대로 제작 후 납품하는 진행 흐름입니다.(붙임 장비사양서 참조) 설명드린 제품의 경우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며 제조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구매(제조)입찰 계약에서의 선금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공사, 물품 제조나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아울러 물품구매계약이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품을 계약자가 구매하여 개조나 변조를 하지 않고 바로 발주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하며, 제조계약이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서에 따라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바, 귀하께서 첨부한 장비사양서대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한 경우라면 제조계약에 해당되어 선금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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