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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0-10-13   조회 406   댓글 0  
질의내용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사업에 따라 지자체에 보조를 받아마을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집하장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창고시설(농산물집하장)로 분류되어 건축물사용승인 되었습니다.문의사항은해당 건물을 창고시설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아니면...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건축물 중1종근린생활시설중 <사> 항목에 열거된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판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 토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 1의 5호에 따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토지정책과(개발부담금 업무담당 한정식, 전화 02-2110-8280)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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