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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에 정규직원의 4대보험정산의 비용이 표함 되는지 유무
2017-05-17   조회 1,125   댓글 0  
공개번호 167015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4대보험을 정산하고자 할 때 원가계산서의 간접노무비에 현장상용근로자의 4대보험비도 포함되지는 유무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정산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대상은 해당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자의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함)입니다. 이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하여 노무비가 지급되는 직원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접노무비의 지급대상은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원도급사의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8조 별표2-1)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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