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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대금이 채권 압류된 상태에서 선금 지급 의무 여부?
2017-05-19   조회 1,141   댓글 0  
공개번호 16717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계약금액 60억 채권압류금액 : 18억 선금 신청금액 : 12억 1. 도급인이 부대 공사계약 진행 중 도급인과 관련된 채권이 압류 된 상태입니다. 2. 부대 공사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재 등 확보를 위하여 선금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3. 선금은 기재부 계약예규 정부입찰집행기준 제36조(선금의 사용) 의 의거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 야 된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외 계약서류에 선금 지급 관련 명시 된 사항 없습니다. 4. 도급인의 수급인 대한민국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된 상태에 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선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대금이 채권 압류된 상태에서 선금 지급 의무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발주기관은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동 예규 제38조).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에 해당하며, 선금을 지급한 후에는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일정비율(선금지급비율)이상의 금액을 공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동 예규 제37조). 2. 공사대금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발주기관에 송달되면 발주기관은 그 결정문에 따라 공사대금을 압류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해당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바, 공사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하여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압류채권자에게 선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공탁의 경우 포함)계약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아닌 제3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또한,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선금이 채무변제 등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에 사용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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