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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민간위탁 용역 원가계산서 효력 범위 질의
2017-05-23   조회 1,044   댓글 0  
공개번호 16721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바쁜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발주처와 기성금 청구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1. 현재 총액계약으로 민간위탁용역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성금 청구시 원가계산서 상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않지만 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 관계 법령이 있는지 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질문2. 발주처에서 원가선정용역업체에 원가산정을 맡길때 민간위탁업체에서 원가산정에 필요한 부분에대해 관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성금 청구시 원가계산서 상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질의 -<질문1>. 기성금 청구시 원가계산서 상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운영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1항 단서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아울러 일반조건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기성대가는 일반조건 제4조에 의거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으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2>. 발주처에서 원가선정용역업체에 원가산정을 맡길때 민간위탁업체에서 원가산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원가산정을 위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가격의 전문기관임으로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움으로 위탁하는 것인바, 관여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몰라도 원가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만을 제공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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