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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선금)보증회사 선금반환 청구 관련
2017-05-26   조회 919   댓글 0  
공개번호 167413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공사를 시행하는 중 업체의 부실로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업체에 선금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반환을 받을 수 없어 선금을 보증한 보증사에 반환 청구를 하였습니다. 선금은 총 10억을 받아갔는데 보증은 A보증사 3억, B보증사 7억 이렇게 두군데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선금잔액이 4억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업체가 선금정산을 해달라고 해서 A보증사 3억을 정산확인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B보증사에게 선금반환을 요청하였는데 B보증사는 당시 보증을 두군데 받았기 때문데 선금반환 금액에 70%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요.. 약관에도 없고 선금보증 기간 내에 보증금 한도 내 돌려달라고 하는건데 당시 보증비율을 따져서 돌려준다는게 맞는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정산확인을 해준 A보증사에 나머지 30%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선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업체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어 선금보증사에 반환청구를 하였는데(선금 10억중 A보증사 3억, B보증사 7억발급) 현재 선금잔액 4억을 B보증사에 반환요청하였으나 선금잔액의 70%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및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선금잔액(수령한 선금중 기성금에서 공제하지 못한 선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선금채권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보증서를 받은 경우로서 선금잔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였다면 당연히 선금잔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귀질의 특이하게 2개보증사로부터 선금보증을 받은 경우 각 보증사에서 선금잔액에 대해 어느정도 반환할 것인지는 선금보증내용 및 보증약관이나 보증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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