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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계약에서의 간접비 정산에 대한 질의
2017-05-29   조회 991   댓글 0  
공개번호 167438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급금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발주청과 총액계약 방식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된 후, 내역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내역서는 설계도서가 아닌 "기성 및 설계변경을 위한 참고자료"로 인정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준공시까지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조달청 제비율에 의한)를 100% 소진하지 못했다면, 해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 총액계약을 한상태에서 내역을 작성한것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전액 받아야 한다. 을설 : 총액계약이지만 조달청 제비율에 의한 간접비 중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은 정산후 지급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출이 산출내역서보다 적은 경우 정산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14호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건설업 수급인 등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2017.2.7.]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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